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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1 독립운동’과 자유통일
 
2024-03-04 16:34:05

Hansun issue & focus 3월호 


<‘3·1 독립운동’과 자유통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3·1운동의 자유정신

 

금년은 ‘3·1 독립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독립된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민족의 염원이 결집된 국민운동이다. ‘3·1운동의 의의는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점에서 식민의 극복이고, 봉건왕조체제를 넘어 근대적 민주주의국가를 창건하겠다는 점에서 봉건의 극복이다. 따라서 ‘3·1운동은 일제식민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단순한 항일(抗日)이 아니라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이 담겼다. 이런 점에서 ‘3·1 운동은 세계사에 빛나는 독립운동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운동이다.

 

물론 ‘3·1운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열망과 요구에 의해 근대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의식의 분출이었다. 근대주권국가를 향한 의지는 ‘2·8 독립선언서를 통해 먼저 표출되었다. ‘2·8 독립선언서조선대신 한국(韓國)’이란 국가개념의 호칭과 우리 민족이란 의미의 오족(吾族)’이란 표현이 수십 차례 반복되어 나타나고, 세계의 민족국가들처럼 우리 영토 내에 우리 민족이 있으며, 우리 민족은 일본과 다르고 차별을 넘어 스스로 문명적 독립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2·8 독립선언서오족에게는 대소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불허하며 기지에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불소(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 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사에 오족과 일본인 간에 열등의 차별을 허()하여...,”란 내용에서 보듯 인권 침해와 자유의 구속에 대한 거부 등 근대 민주주의적 기본 요소와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확고히 반영되어 있다. 이는 일제시대에도 우리는 자유의 소유함을 자각했다는 의미다.

 

‘2·8 독립선언서의 정신인 자유에 기초한 독립된 근대국가는 ‘3·1 독립선언서‘3·1운동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발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따른 민족의 희생과 함께 손상된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찾고 세계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권리를 누리고 자유를 구현하고자 함을 밝히는 것은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독립국가의 지향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기에 ‘3·1운동은 구한말 근대 개화를 계승하며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독립국가 지향이란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일본 지배의 거부는 물론이고, 중화 질서의 종식, 봉건 왕조질서의 폐기와 함께 주권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부(government)수립 운동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3·1 운동이 갖는 의의였다.

 

한편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조선말 및 대한제국 시기의 개화사상, 일본식민체제에서 근대적 경험, 미군정 시대의 경험이 그 기반이다. 이런 역사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1948년 민주공화제로 출범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전체주의의 대결에서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로 성숙해 왔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즉 민족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혁명과 성공의 토대였고, 한국 민주주의 혁명과 성공에 ‘3·1운동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3·1운동은 봉건 조선을 극복하고 민주공화제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형성해 상해임시정부와 광복,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공통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민족주의는 민족의 차별성과 낙후성에 대한 극복과 독립정부의 구성, 더 나아가 민족 위상의 제고와 민족 번영의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주의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건국과 6.25 전쟁을 끝내며 본격적으로 따라잡기(catch-up)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다.

 

3·1운동에 비친 시민으로서 개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스스로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데 참여하는 과정이다. 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1897)으로 독립된 개인을 의미하는 인민이 개념이 등장하고, 피치자로부터 권리를 갖춘 개인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국왕의 주권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은 시민(市民)이 아니라 신민(臣民) 또는 백성(百姓)이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혁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3·1운동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이 등장하고, ‘개인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는 조직체로 설정되었다. 또한 ‘3·1운동은 전통사회의 개인을 규정짓는 신분사회의 틀을 붕괴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개인을 전통적 신민(臣民)에서 근대적 시민(市民)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한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장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3·1운동은 개인이 모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주권국가의 독립을 지향한 국민운동이며, 근대 시민적 개인을 상정해 독립을 지향하고, 스스로 정부(government) 만들기 운동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런 점이 ‘3·1운동의 또 다른 역사적 의미다. 스스로 통치하기 위한 조직체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행동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3·1운동이 만든 민주주의운동의 산물이었다. 이런 ‘3·1운동의 정신으로 촉발된 근대 정부의 첫발이 상해 임시정부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내건 방향도 대한민국 임시 헌장’(1919.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1)”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 개념의 의정원구성이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등 근대 민주 공화정의 요소를 다 반영해냈다.


따라서 ‘3·1운동우리가 통치의 주체이며, 스스로 민주적 통치체제를 구현할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즉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추대하는 역사를 창조했다는 점이다. ‘3·1운동의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임시정부의 헌장에도 스며들었다. 즉 국민주권과 대의제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1)는 조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하며, “인민은 신앙, 언론,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하고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천명한 것에서 개인 평등, 국민 기본권 및 참정권 보장은 명확히 했다. 3·1운동이 낳은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적 제도 운영의 시험과 경험을 다지며 향후 민주공화제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3·1운동정신이 한반도 자유통일의 정신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기능해 왔다. ‘3·1운동은 민족에 기초한 근대적 주권국가를 지향하고 조선의 계급적 신분체제와 일제의 식민체제를 극복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기점이었다. 그리고 ‘3·1운동1948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제도를 정립하는 핵심적 유산이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통치를 전제로 개인의 합의에 의한 자기 통치(self-governance)에 바탕을 두고 건국되었다. 따라서 ‘3·1운동은 민족자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주체인 개인을 역사와 통치체제에 등장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폐쇄적 봉건왕조와 중국의 사대(事大)를 극복하고 자유에 기반해 주권적 민주국가를 만드는 근대화 운동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3·1운동은 항일 독립운동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결국 ‘3·1운동은 근대적 보편가치인 자유, 민주, 평화, 공정을 가치로 민주공화제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3·1운동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바로 자유에 기반한 통일한국을 완성하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지금도 전체주의 북한은 ‘3·1운동의 정신을 외면하고 압제와 독재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명파괴와 민족 유린의 만행을 자행하면서 독립적 민족국가 성립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민주주의국가인 북한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와 민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한지역에 자유와 민주의 확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 통일한반도를 완성하는 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역사적 소명이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2국가 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3.1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처사다.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확산되는 것은 북한이 근대국가로 전변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근대국가로의 변화는 전체주의에서 자행된 억압·제약·규제의 비합리적 정치사회관계를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는 것이며, 경제적 자유를 통해 빈곤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주민이 자유의 공간에서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 삶의 질을 고양시켜주는 보장 장치다. 민주주의의 향유는 각종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과정이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결핍(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근대국가로의 전변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자유민주적 한반도통일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신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당위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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