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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정치인의 자질과 책무] 통권148호
 
2020-07-24 15:45:20
첨부 : 200724_brief.pdf  

<기획시리즈2 -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박원순 서울시장과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이 이틀 사이를 두고 타계하면서 대조적인 현상이 발견됐다. 세간의 관심은 나라를 구한 군인보다 정치인에게 쏠렸다. 그 이유를 정치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5회에 걸쳐 탐색한다.


Hansun Brief 통권148호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정치인의 자질과 책임의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치인의 자질은 왜 중요하고 책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인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인에게 도덕적 잣대를 강조하는 이유도 책무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다. 정치인은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거짓말도 한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공명심과 사욕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정치인의 정직성과 관계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언행은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를 살펴본다.

    

1. 정치인의 자질과 덕목 

국회의원의 주된 활동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비롯한 의정활동, 언론을 통한 발언과 대중연설 등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자유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 깃든 입법 활동이다. 헌법정신에 부응한 입법 활동은 글로써 표시되고 중간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대중연설도 작성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 반면 방송이나 기자와의 만남은 다양한 장소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실수하기 쉽다. 발언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장에서 취재기자의 질문에 여당 대표의 화난 모습의 발언과 혼자말로 한 욕설이 그러하다. 앞과 뒤가 말이 다른 경우도 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은 시장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발언을 번복한 차기 대선후보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 도지사의 발언이 그 사례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정책 방송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던 여당 의원이 방송이 종료된 줄 알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한 발언이 그대로 송출됐다. 토론과정에서의 발언과 토론후의 말이 달랐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신중함이 요구된다.

 

정치인은 속성상 항상 유권자와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 점에서는 인기를 추구하는 연예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치인은 유권자들 나아가 대중들에게 자기를 많이 알리려고 뉴스거리를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수양(修養)이다. 정치인에게 자질 못지않게 덕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길에 들어서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도덕성과 덕목을 갖고 열심히 하는 훌륭한 정치인에게는 어쩌면 험난한 길이다. 어느 한 분야에 출중한 실적을 쌓았다고 유능한 정치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하는 정치인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는 의식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갖추지 못할 수 있다. 선거 때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가도 당선되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엉뚱한 짓을 하거나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힘을 키우려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자질이 있다. 그 자질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는 물론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치인에게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자질에 더하여 특별한 덕성이 요구된다. 정치인이 되려면 인격수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은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지향적인 사람보다 자기수양을 하고 애민의식이 강한 선공후사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낮은 자세에서 귀를 열고 너그러운 마음과 포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물론 지식과 능력은 필수이다.

 

() 위공(爲公) 박세일은 지도자의 능력과 덕목으로 먼저 애민(愛民)과 수기(修己)를 들었다. 국민사랑은 물론이고 사심과 사욕을 줄이고 공심과 공공선을 먼저 생각하는 도덕성을 기르는 수양을 강조했다. 둘째는 비전과 방략(方略)이다. 지식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과 혜안을 강조했다. 셋째는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이다. 유능한 인재를 구하고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후임자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기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는 후사(後史)와 회향(回向)의 자세이다. 앞의 둘째와 셋째는 정치인의 능력에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처음과 끝은 덕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인의 책무성 

정치인에게 자질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이 책무성이다. 책무성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무성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치인의 의정활동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책임의 범위가 넓다. 입법 활동의 경우에는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하다. 100% 만족하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보다 커야 하는 당위적 책무성은 있다. 공정성의 문제가 중요시 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책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에서 정치인의 책무성은 선거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이다. 그래서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되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공약은 만들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 당선만을 위해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서는 안 된다. 제도적 규율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 대안의 하나가 사전 공약등록제이다. 이는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행실에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선공후사의 자세가 중요하다. 선공후사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이다. 과연 정치인들은 선공후사의 자세로 일 해왔는가를 돌이켜 봐야 한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은 없는가? 갑질을 한 적은 없는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는가? 등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나타나는 예산심의이다. 요즘에는 지역구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쪽지 대신 카톡으로 전달한다고 한다. 예산심의 때 자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쪽지예산(카톡예산)도 본인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활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선을 위한 사익행위이다. 특히 선거철에 쪽지예산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기 치적을 홍보하려고 무조건 예산을 따다보니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예산이 발생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과연 그러했는가? 20대 국회활동을 보더라도 헌법정신 구현 노력은 미흡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두 번의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한 번은 2018524일 대통령 발의 개정안이고 두 번째는 202036일 국회발의 시도였다.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삭제를 비롯한 헌법 전반에 걸친 개정안이었다. 자유주의는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허무는 헌법개정시도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동조했다.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은 출석 114(야당의원 불출석)으로 재적의원 2/3는 물론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에도 미달되는 출석으로 자동 폐기됐다. 사실 대통령헌법개정 발의 안은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 갑자기 개헌발의가 발표됐고 발표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 처음부터 정부의 일방적 독주로 시작됐고 국회 절차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다가 결국 여당 의원만 참석함으로써 불발됐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은 국민발안제도입의 원 포인트 개헌 시도였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0) 이상이어야 발의가 가능한데 여야의원 148명의 참여에 그쳐서 불발됐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공천에 의해 당선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래서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것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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