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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과도한 ‘1인 시위’ 적절한 규제 필요성
 
2023-10-30 17:14:06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언론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돼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중 하나로, 집단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소외된 정치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다수결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현대 대의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므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하므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집시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시위, 이른바 ‘1인 시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래 이 규정의 입법 의도는, 대중적 집회는 뜻밖의 자극에 의해 군중의 흥분을 야기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큰 반면, 1인 시위는 그렇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최근 1인 시위의 양상은 이 법에서 원래 예상(정)하고 있는 정도와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가 허다하다. 종종 대로상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인 시위라도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이용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중지나 일시 보관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면 6개월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비록 1인 시위라도 민주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집회·시위나 공공의 질서에 관한 법익침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집회·시위까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더욱이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되게 되면 기업의 신용도와 국격에 회복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는 만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인 시위의 문제는 전형적인 기본권 충돌 사안이다. 시위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되, 도를 넘는 명예훼손이나 혐오 표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소음 등은 최소화하는 입법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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