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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립대학 명예와 자율성 허무는 저의
 
2019-06-26 14:20:24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서울경제 칼럼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정권이 마음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우리나라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발전의 초석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재정적 독립으로 보장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초석을 무너뜨리려 작심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육성’ ‘비리 당사자 복귀 금지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등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처벌 및 감시를 강화하는 반헌법적 공약을 내놓았다. 지금 문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립대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감사 결과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이나 똑같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자극적인 사례를 이용해 비판적인 여론을 유도했다. 처벌 위주의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정책에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2017년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를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사학에 대한 ‘낙인찍기’가 시작됐다. 광범위한 비리 신고를 받으면서도 유독 ‘사학 비리’로 명시함으로써 사학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해 12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학 비리 문제를 언급했다. 사학 비리 문제가 계획의 핵심 과제가 아닌데도 부각시켰다. 지난해 4월에는 사학 비리 신고자 특별 채용이라는 미끼까지 던졌다. 그리고 12월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사학 비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방적인 주장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방위적인 대학 사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사학 무너뜨리기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학 비리가 발생하지 않자 사립대학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길들이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선택한 무리수다.

2018년 공익신고 건수는 약 166만 건이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금품, 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의 수가 7477명(43.0%)이었고,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공무원의 수가 5711명(32.9%)이었다. 전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는 1만7367명이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2016.9.28∼2017.7.31) 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총 건수는 4052건이다.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대학이 있었다.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이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 인재를 양성했다. 사립대학들은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선도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다.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투쟁했다. 건국 후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지켜준 대학의 자율성이다. 문 정부는 이렇게 쌓아온 사립대학의 명예와 자율성을 허물고 있다.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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