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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로스쿨 10년 사법의 미래
 
2019-04-12 18:02:41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10년간 18,88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자리 잡았다.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도 많았고 사시 존폐 문제로 적지 않은 진통도 겪었지만 10년을 넘긴 로스쿨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해 발전적인 법조인 양성제도로 육성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법률가들이 배출되었고 종래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많은 분야에 진출해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특정 대학 출신과 사법연수원 기수로 대표되는 폐쇄적인 법조카르텔이 깨졌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반면 사시라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통해 누구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사회적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적지 않은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기 힘든 차별적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한으로 인해 고시낭인이 변시낭인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로스쿨 10년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는 민주국가의 근간이며 뛰어난 법조인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단순히 사시를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법조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사법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때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로스쿨을 둘러싼 논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몇 명으로 하고 합격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주로 맞춰져 있었던 것은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입 당시의 목표에 비추어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듯하다. 50% 미만으로 떨어진 변시 합격률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암기위주의 수험서 중심 법학교육과 고시학원화 되어가고 있는 로스쿨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각자도생 하도록 방치하여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새내기 변호사 문제도 사회적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기초법학의 붕괴, 우리 법률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대륙법계 법학의 기초인 독일법과 프랑스법 전공자의 실종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법조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밑바닥부터 첨단 분야까지, 서울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적분쟁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한 법조인들에 대한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과거 사시 시절에는 지방 출신과 지방대 출신도 적지 않게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도 많은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로스쿨의 경우 특별전형선발제도, 지역균형선발제도 등 다양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10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같은 3개 대학 출신이 83%~87%에 이른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한 것도 그 차원에서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로스쿨의 미래는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다. 로스쿨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평가는 서로 다르고 그 대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로스쿨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법제도와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의 시행성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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