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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북핵동결은 NPT체제 위반이다
 
2019-02-25 17:49:11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하노이 담판'의 핵심 의제인 북핵폐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핵동결에 대한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핵동결'로 결론나면 1970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도 지적된다. NPT는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고 핵도미노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NPT는 5개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에 핵무기 보유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독과점적 이익을 부여한 체제이다. NPT 출범 당시 5개국의 임무는 선언적으로 명시한 반면 '비핵보유국'의 비핵화를 위한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강제함으로써 불평등 조약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또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진 5개국이 핵보유의 배타적 지위를 가진 것은 차별적 조약이다. 이처럼 NPT가 불평등하고 차별적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NPT를 수용하는 것은 NPT의 공공재 역할에 대한 책무수행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NPT에서 5개국은 권한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NPT의 이중 잣대' 적용에 대한 비판이다. 이중 잣대는 핵무기 비보유국들에 핵보유의 명분을 제공하고 묵시적인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된 것이 현실이다. 우선 미국의 이중 잣대는 2006년의 '미국ㆍ인도 핵협력 협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추진한 미ㆍ인도 핵협정은 미국의 특별선물이다. 이 협정은 22개의 핵시설 중 14개의 시설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가하는 대신 미국은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며 나머지 8개 군용원자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인도는 1974년 이후 지속돼온 국제사회의 동결이 해제됐고, 연간 최대 5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농축우라늄과 플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음으로써 NPT의 근간을 허물었다.


또한 중국의 이중 잣대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접근이다. 1976년 시작된 중국ㆍ파키스탄의 핵 협력은 1986년 양국이 '핵협력 합의'를 채결 후 1998년에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했다. 중국의 암묵적 지원이 파키스탄의 핵개발이 가능하게 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안보 및 전략적 이익을 기준으로 안보 협력 대상인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핵개발을 지원ㆍ용인했지만 안보 위협 대상인 인도의 핵개발에는 반발했다. 


이중 잣대 적용의 공통점은 핵확산 방지라는 NPT의 당위성이 우선 적용되기보다는 자국 안보의 전략적 이익 여부가 우선이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보인 이중 잣대는 NPT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용한 이중 잣대의 문제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개발에 뛰어들 명분을 주고, 핵도미노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하노이에서 북ㆍ미가 북핵동결로 합의한다면 이중 잣대의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점에서 NPT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핵동결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하노이 담판의 결론은 향후 핵확산 방지의 성패 여부가 달린 분기점이다. 즉 국제사회는 하노이 담판이 NPT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동결=핵보유'의 등식은 향후 동북아 안보지형의 판을 변화시키는 강제변수다. 북핵이 촉발한 판의 변화는 동북아의 핵도미노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노이 담판은 북핵폐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책무도 막중하다. 그래야 NPT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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