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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
 
2017-07-13 14:59:43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은 시급 6625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에 대비 2.4%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대비 무려 54.6%가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다.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47.9% 인상), 사용자 측은 6670원(3.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의 차이가 너무 컸다.

해마다 노사 양측이 타협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임금은 사용자에게는 비용이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이라는 점이다.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최근 경제성장률보다 과속(過速)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160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4배 정도 인상됐다. 최근 5년 동안에도 거의 연평균 7%가 증가해 같은 기간 연평균 3% 정도인 경제성장률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특히, 이 인상률은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는 약 1900만 명이며, 그중 수혜근로자는 약 330만 명으로 17.4%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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