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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 52시간제' 中企 보완 대책, 법 개정만이 해법이다
 
2019-12-16 14:27:01

◆ 한반도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칼럼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2%는 돼야 한다는 모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계속 하향 추세다.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최고임금이라고 불릴 만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시행됐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탈피할 여지는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과 같은 현실을 살펴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해소할 의지도 여전히 확고한 듯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50-299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 기업은 경영에 집중하도록, 근로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자도 근로자도 아우성일 것이 뻔하다.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할 20대 국회는 총선을 준비 중이다. 소위 끝물이라 관련 보완 입법이 난망한 지경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에 대해 여야 간 간극이 크고, 정치적 셈법도 다르다. 민생 국회를 자처했음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설) 처리 문제로 모든 정치적 상황이 블랙홀이 돼버렸다. 

국회 입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정부는 지난달 18일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지난 11일 한 차례 더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년의 계도 기간에 더해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업무량 및 납기일이 일시에 몰리거나 대량 리콜 사태를 맞이하는 경우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노동계는 보완책을 '반노동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매도한다.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탈퇴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노총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이 아닌 '노동 절망'이라고 하며 총파업을 불사한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정부 보완책은 행정적 차원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 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일 뿐 주 52시간 넘게 일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정부가 승인할지 예측할 길도 없다. 여전히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고 근로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응 여지만 준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였다. 이젠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1-2년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인가 요건 및 절차의 준신고제로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주기 연장(1년)·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3개월) 등 보완이 필요하다.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마지막까지 20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 산물로 노사 상생의 민생 입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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