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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형사정책
 
2019-07-15 15:37:33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까지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이나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주민 4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가한 안인득 사건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형사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안전의 확보다. 형사사법의 1차 목적도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2차적 목적에 불과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웠던 역사 때문에 형사사법이 마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와 범죄피해자보호가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가 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그 동안 과도하게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며 범죄피해자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이다.

사회안전의 확보와 재범방지는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의 유기적 협조체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직무유기 수준이다. 그 사이 학교폭력은 교육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폭력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라며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과의 엇박자로 서로 따로 노는 현상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의원들마다 경쟁적으로 의원입법안을 남발한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형사처벌 간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방지가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형사정책과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니 구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형사정책은 일회성 대책이나 100일 작전 식의 기획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범죄현상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각 정부부처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소년형사사법과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형사정책이 실종상태에 있었던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데 거의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은 조직도 작은데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 업무에 주력하다 보니 체계적인 형사정책 수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검찰도 대형 사건의 인지수사에 주력하면서 사회안전과 관련된 형사정책의 집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형사부는 폭증하는 일반 사건 처리에 매달리며 여력이 없는 상태다. 원활히 협력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반목하고 있어 과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법은 형사정책의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범정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의 검찰국 체제로는 효과적인 형사정책 수립이 불가능 하므로 선진국의 보편적 조직 체계처럼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국과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형사국으로 분리해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도 좋고 사법농단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치안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복지국가의 기초다. 검찰과 경찰도 상호 원활히 협력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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