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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남북기금 통제·감시 강화 시급하다
 
2018-10-25 16:53:32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약 10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연락사무소 개·보수 착공 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우선 의결하고,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사후에 정산키로 결정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처럼 남북협력기금의 사후정산 사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사업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에 28억6000만 원, 4월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 비용 15억9000만 원, 7월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와 행사 비용 32억2000만 원 지원 등이다. 최근에는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 행사비도 지원했다.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지출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先)지출 후(後)정산’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후정산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위반이다. ‘교류협력법’에서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고, ‘협력기금법’은 5억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은 협의회 의결 사항이다. 즉, 관련법은 사후정산이 아니라, 사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합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지출에 명분이 없는 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대표단에 대한 지출은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이었고,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지출은 민족 동질성 회복 명분이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대한 지출은 ‘사무소 운영과 체류 인원의 편의 제공 여건 마련’과 ‘남북회담 등 상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명분이었다. 또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 행사는 10·4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합당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됐고, 남북교류협력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원 기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가 사전에 밝혀진 상태에서 지출돼야 법적 투명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의 상호교류·협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장기 차입금, 국민 성금, 채권 발행,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이다. 현재 기금의 대부분은 정부 출연금이며, 조성된 기금은 약 1조 원 정도다. 결국, 남북협력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빈번해질수록 협의회의 책무도 막중해졌다. 협의회의 결정에 합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구성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협의회 구성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친정부적 민간 전문가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협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인적 구성에서는 오히려 협의회가 정부의 일방통행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독주를 감시·통제할 제동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수를 늘리고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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