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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美의회도 비판한 文정부 北인권 외면
 
2018-07-02 14:29:30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4월 24일 지난해 9월 30일로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하원은 지난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다. 북한의 인권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법안을 세 번째 재연장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 에드 R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런 행동은 “비생산적이며 충격적이다(disturbing)”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의 현 집권층은 온갖 구실과 핑계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해 왔다. 북한인권법이 2005년 처음 발의됐었지만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다 2016년 3월에야 겨우 제정됐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난 14일 재단 사무실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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