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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멋대로 증액' 위한 예산법률주의 안돼
 
2018-02-19 13:39:25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예산 증액 시 정부동의권' 삭제? 
'의회 포퓰리즘'만 성행하게 될 것"


현행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여당은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즉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서 더 나아가 지출예산도 국회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의미가 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은 작년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복지 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12.5%로 가장 높다. 올해 성장률은 높아야 3% 초반 수준일 텐데 예산 증가율은 이를 두 배나 웃돈다. 앞으로 복지 부문 예산은 더 급속히 늘어나고 예산 증가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가 워낙 강해 직접적 공약비용 외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보듯이 공약 이행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지출을 국회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회가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산 증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당은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한 헌법 57조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즉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현행과 같이 수용하되 자신들의 예산도 포함시킴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자는 것이 여당 개헌위원회의 예산법률주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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