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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김종민 변호사의 강연요약] 文정권 검찰개혁, ‘중국식 공안 통치’ 위험
 
2019-10-07 14:57:30
조국 장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운 검찰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행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과연 검찰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일까.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했던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는 역대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김종민 변호사의 강연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적은 있다. 하지만 권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조국 장관과는 다른 케이스였다. 선출된 권력의 권한 행사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 제도 같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정도로 유능하고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정면으로 반하는 대통령의 인사권한 사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자체도 많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됐다.

검찰 출신으로서 이번 정부 들어와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는 검찰 독립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언론에 자주 보도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과거 유신정권, 5공 정권 때의 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1987년 민주화 때 헌법 개정이 됐지만 그때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것이 법원제도와 검찰제도다.

특히 검찰독립문제가 심각했었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다. 과거 정권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금도를 지켰는데 이번 정부 들어 선을 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도구화, 즉 자기편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나 주요 인사에서 항상 코드 맞는 검사들을 임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인선 이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 주요 인사가 두 번 있었다.


검찰개혁 최대 과제는 인사 독립

첫 검사장 인사가 중요했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었다. 공석 상태에서 청와대가 인사를 주도해 전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 모두 옷을 벗게 하거나 사실상 좌천시키는 인사를 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66명의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전부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났다. 66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전국 검사가 2300명 정도 되고 부장검사 이상 간부가 650명이다. 이번 인사로 10%가 옷을 벗고 나간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과연 인사 문제는 없는가. 실제 우리나라가 취약한 점 하나가 대통령 인사권 문제다.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는 정치권력이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꽉 틀어쥐고 있으면서 공수처나 수사권조정이 마치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한다. 인사권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조직의 문제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 특수2부, 특수3부, 특수4부를 대검찰청에 조직을 두는 것은 법무부 직제령에 근거한다.

법무부 직제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대통령령만 바꾸면 순식간에 검찰 특수부도 없애고 모든 조직을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처음 취임식장에서 인사권을 얘기했고, 굳이 법률개정이 필요 없는 제도개혁을 이야기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아, 언제 한번 타이밍을 봐서 직제령을 손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일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예상되는 나쁜 시나리오가 있다. 내 추측이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벌어질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렇다.

지금 현재 검사장 자리 6석이 공석이다. 지난 번 인사 때 인사 폭이 너무 커 검사장 여섯 자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어느 순간 지금 현재 수사팀을 한번 뒤흔들어야겠다 싶으면 그 여섯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하면서 직제령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국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즘 또 감찰 이야기가 나온다. 법무부에서 검찰을 감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보면 조국 장관은 선출된 권력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것이 실제 이 정권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말은 그럴 듯해 보인다. 일리 있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정권의 이태리에 바로 그 제도가 있었다.

그 당시 이태리나 프랑스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도구화 폐해를 겪었기 때문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헌법을 바꾼다.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위한 헌법상 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라는 것을 만든다. 이 기구는 헌법상 합의제 기구로 이곳에서 판사와 검사 인사, 징계, 감찰을 관장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법원도 대법원장에 판사 인사권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검찰, 경찰제도는 과거 유신 때나 5공 때처럼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만 장악하면 전국의 법원, 검찰, 경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검찰의 구조를 지방분권 구조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다.

감찰 문제만 해도 비근한 사례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예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채동욱 총장이 하려할 때, 법무부가 채 총장 혼외자 문제를 감찰하겠다고 나오자 채 총장이 바로 사표를 냈다. 나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일반인보다 열배 백배 아주 엄하게 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감찰 주체가 법무부가 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찰을 탄압의 무기로 휘두르는 권력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 박상천 장관이나 참여정부 때 천정배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법무부 장관을 했다.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려면 검찰의 독립을 위해 제도적 취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바로 전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법무부가 권한 사용을) 자제했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앞날이 염려된다.

이번 조국 현상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정치권력의 검찰도구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해 적폐수사를 했다. 그 수사의 적절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똑같은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근원적으로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세 번째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휘권이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잘 기억하다시피 참여정부 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지휘를 했고, 김종민 검찰총장이 그에 항의에 사표를 냈던 사건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일이다.

내가 검찰 독립을 강조했지만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검찰 파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검찰 권한이나 기능이 일탈할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양자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간에서는 정작 그 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없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상당히 많이 제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을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선출된 권력의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한다는 논리, 이것이 악용되면 문제지만 반드시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깨끗한 손이 아니라 더러운 손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조국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쌓아왔던 공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실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치주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총책임자이다. 총책임자인데 아직까지 본인이 한 것은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는 논리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장관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로 수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가족이 연루되고 본인 자택이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에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고 직무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의 가치라든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반 조국 시위가 벌어지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반 문재인 시위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의문이 든다. ‘조국 아웃’, ‘문재인 아웃’ 다 좋은데 그 이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제2의 민변 검찰로 만들려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무엇이겠나. 대표적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중국식 공안통치다. 경찰의 정보 기능과 결합되면 무서운 결과로 나타난다. 공수처법안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정부는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비리, 부패를 척결하겠다, 효과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논리를 편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을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부패행위도 물론 들어가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부패와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무슨 상관이 있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적폐수사 때 직권남용이 단골 메뉴로 적용됐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사가 갖는 권한 외에 군검사 권한도 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정부는 물론이고 군과 국방부, 합참 이런데도 마음 놓고 들어가서 직권남용 이유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공무상비밀누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언론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공무원이 언론과 통화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한마디 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이 정부 입장에 반하거나 부정적일 때 공수처 검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 해당 부처, 해당 기자, 해당 언론사를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강제 수사할 수도 있다.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공수처가 들어서게 되면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50%는 변호사나 기타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수사, 재판, 조사경력자가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수사, 재판은 이해관계가 쉽다.

하지만 조사는 무엇이겠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회가 전부 조사의 경우다. 잘못하면 그런 곳에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 등이 공수처 검사가 된다. 법무부도 탈검찰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어떻게 됐나. 완전히 민변화됐다. 검찰국장도 민변 출신이다. 법무부 요직을 민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수처가 제2의 민변 검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공수처 검사는 임기 5년이 보장돼 있다.

현재 공수처법이 통과돼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잘라낼 방법이 없다. 공수처가 전 정권 비리를 수사하려고 해도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또 공수처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일반 경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공수처가 넘기라고 요구하면 넘기도록 법안이 돼 있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 경우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수사 중단하고 공수처에 넘겨’ 하면 넘겨야 하도록 법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상당히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과 달리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판검사 경우 지금도 판검사에 대한 진정서나 투서가 감찰부서에 쌓이고 있다. 지금은 수사할 가치가 있을 때 불러 조사하지만 만약 공수처가 생겨 그런 투서가 있다는 이유로 판검사를 부르기 시작하면 과연 사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9월 26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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