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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이각범의 화쟁토론 61] '신재민-김태우의 내부 고발 어떻게 볼 것인가?'
 
2019-02-13 16:12:45

프로그램: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라디오 2019.2.1 (금)08:00,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20:30
주제: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 고발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각범
-신재민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 등의 고발, 잘못된 관행 지적은 옳지 않은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틀이 되어 있나?
-억압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있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로운 공익제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공익제보자를 지원할 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은?
-공익신고에 대해 한정적으로 공익신고로 간주하는 법령의 문제는?
-내부고발은 정치적 시선 아닌 민주주의의 가치, 법치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박수영
-핸드폰 임의제출을 형사법 측면에서 형식적 동의 받았다지만 강압에 의한 제출과 다름 없어... 공무원들 복지부동.
-5개 분야 284개에 해당되어야만 공익 신고자로 보는 법령상의 문제... 학계는 최소 피해, 최후 수단, 비교형량의 원칙에 동의.
-미국의 경우 제보로 인해 받은 피해 일부 금전 보상... 중립적 시민단체들의 보호역할도 중요.
-공무원 복지부동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 문제 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닐까.
-5개 분야 284개만 공익신고로 인정하다 보니 중요한 것들 빠져,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 리스팅으로 법체계 바꿔야.
-절차의 민주화는 성공했으나 그 이후의 법치는 미흡... 공화주의의 핵심인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 교육해야.
-행정이 재량권 발휘 못해 무너지고 있어...정무적 판단보다 전문가의 재량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

박성희
-공익제보자란 자신이 속한 조직내 불법,비윤리적 내용을 공익을 위해 내부 제3자 혹은 외부에 알리는 행위
-제보 내용에 집중해야지 제보자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오해 소지, 제보 내용 가려내는 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법... 개인보다 공동체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
-신재민 사무관 부모님의 사과... 민변이. 공익제보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해.
-공익제보자들은 좀 더 버텨주고 어렵겠지만 더 나와줬으면 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사회적 합의 있다면 정치권의 먹이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
-공익제보자가 나올 필요가 없는 합리적인 조직과 사회가 바람직. 그러기 위해선 리더가 내부고발을 품을 수 있는 도량 길러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61회 오늘은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능력 있는 정부, 그리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주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싸워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개 공정한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그리고 형평성이 있는가, 그것도 공평한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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