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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남북군사합의서, 한국군의 '질적우위' 무력화"
 
2018-11-22 14:16:13

신원식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주장
제성호 "평화수역 정당성 인정되나 국가 주권 제약문제 잔존"

"북한의 비핵화마저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 자강(自强)과 한미동맹으로 구성된 절대적 가치인 안보태세를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김학용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가 공동주최한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신원식 전(前)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재래식 양적(量的) 우세를 상쇄하는 한국군의 질적(質的) 우위를 무력화시킨 조치"라고 비판했다.

토론 발제자들의 토론에 앞서 김학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 들어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대북 관련 이벤트는 그 시각적 효과만으로도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새시대가 도래했다는 착각과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문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가려진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치명적 결함이 많이 숨어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서로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많은 독소조항을 품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도 김 의원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그는 환영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외교, 사회, 교육 등 어느 하나 성한 데가 없지만, 유별나게 큰 두 개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며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그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지식인을 만나도 언론인을 만나도 심지어 동창회를 나가도 화제는 온통 두 가지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남북 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모든 무력충돌은 완충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이라며 "그런데 양비론적 입장과 북 주장(한국과 미국에 책임 전가)에 동조한 논리에 기초해 모든 합의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 정권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모든 합의는 무의미하다"면서 "6.25 전쟁, 1.21사태, 연평해전, 연평도 도발, 테러 등 그동안 역사적 경험 무시한 합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수도권 안전에 결정적인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 북방한계선(NLL) 무실화(無實化:새로운 경계선 설정 불가피 △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북에게 유리한 결과 초래 △ 서북 5개 도서 방어력 심대하게 약화, 유사시 북 기습강점에 취약 △ 수도권 서측방 상시 북 위협에 노출 △ 황해도 일대 적 4군단 전력 서부전선으로 이동 가능, 이 경우 '개성-문산 축선 압력 가중' 등의 여파를 손꼽았다.

이밖에도 그는 비행금지구역 합의, 연합 훈련과 자체 대규모 훈련의 사실상 중지, JSA·GP의 산술적 동수(同數) 폐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런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경우, 아군이 비무장지대(DMZ)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한미 연합방위력은 형해화(形骸化)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측면에서 본 군사분야 합의서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NLL 이남수역, 특히 서해상의 적대행위중단구역에서 대한민국이 단독·배타적으로 행사해 왔던 영토적 관할권 내지 군사주권에 제한이 생겼다"며 "특히 해상방어 차원의 군사훈련권, 군함의 순찰권 및 정보수집권, 무력공격 시 자위권·반격권 등 군사주권을 심대하게 포기 또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평화수역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대한민국 주권의 제약문제는 제기된다"며 "평화수역의 경우, 서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주권 내지 영토적 관할권 제약이 문제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권, 정찰권 및 정보수집권, 조기경보 발령권, 유사시 즉각 대응조치권 등 외에도 위법행위 단속권 및 제재권, 선박 정선?검색?나포권(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 추적권,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 국가형벌권(위반 물품 몰수, 벌금 부과권, 형벌 집행권 포함) 등 영토적 관할권의 제약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 발제자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합의서 비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에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권한 없는 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 헌법 제40조에 명시된 것처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며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정부를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약의 비준동의권은 입법권 행사의 한 방법이자 행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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